(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 결제 시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이뤄졌던 무서명 거래(No CVM,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는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해졌다.
여신협회는 이에 따른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카드업계는 이달 내 전 가맹점에 약관 개정과 시행을 안내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신용카드 결제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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