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스포츠센터 계약파기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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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스포츠센터 계약파기 논란…진실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3.10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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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사업장 폐쇄” vs. “일방적 폐쇄에 3개월 보장 임금도 미지급”
강남구청, “민원 들어와 현장 확인했지만 위반 사실 찾을 수 없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지난 2월25일 극동스포츠센터 앞에서 웰스파 피부관리사들이 영업장 일방적 폐쇄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제보자

노인 회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극동스포츠센터가 이번에는 Well SPA(이하 웰스파)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웰스파 피부관리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업장 폐쇄는 웰스파 피부관리사들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센터 측과 피부미용사들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며 진실논란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스파를 담당했던 센터 측 직원 2명도 해고통지서를 받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극동스포츠센터 측에서 웰스파의 영업장을 폐쇄한 것은 지난 2월15일이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1월 초로부터 불과 1달 반 만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피부미용사들과 맺은 계약서에는 ‘2015년 12월14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갑'인 센터 측이 '을'인 피부관리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했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웰스파 사업장을 폐쇄한 것은 피부관리사들이 스포츠마사지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센터 측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스파 사업이 정상인줄 알고 한 것이다. 회장님도 호텔에 가서 스파를 이용해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이어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계속 적자여서 해결책을 묻던 중 한 직원이 유명호텔에서 하는 스파가 괜찮다고 추천했다”면서 “회장님은 유명호텔에서 하는 것을 보고 불법이 아닌 줄 알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 구축하고 인력을 스카웃 해 사업을 하던 중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나와 조사를 했다”면서 “그때 마침 회원이 없어 그냥가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락안마는 시각장애인 외에는 못하게 돼 있다. 시각장애인협회나 구청에도 알아보니 보건위생법에 저촉됐다”면서 “센터는 멤버십으로 운영하는데 불법을 하면 안 돼 스파 측에 몇 번 얘기했고,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쪽(웰스파)에서는 괜찮다고 그랬다. 다 하는데 왜 못하냐는 식이었다”며 센터 측 권고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파에서 근무하는 피부관리사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웰스파에서 근무한 A씨는 “스파 사업 제안이나 모든 관리는 K회장이 했다”면서 “항상 위에서 컨펌이 내려와야 일을 시작했다. 우리가 따로 결단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2월15일 해지통고서 보내고 그래도 안 나가고 우리가 피켓 시위하니까 그제서야 불법으로 밝혀져 폐쇄한다”고 말했다.

A씨는 “센터 측과 맺은 합의서에서는 공공기관 단속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갑(극동스포츠센터)이 진다고 해놓고, 불법 행위로 적발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불법이라며 영업장을 폐쇄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시사오늘>이 입수한 ‘합의서’와 ‘스포츠센터내 시설공급 등 계약서’에는 ‘관할기관 관공서 및 기타 공공기관의 단속으로 발생하는 벌금 및 과태료는 갑이 납부하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갑이 진다’고 명시돼 있다.

관할 관청인 강남구청도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 위생과 공중위생팀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극동스포츠센터의 웰스파가 피부관리를 하면서 안마를 하는 것 같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담당부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했지만 위반사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직원의 일방적인 해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스파 폐쇄와 함께 해고통지서를 받은 직원 B씨는 “스파 사업 제안과 모든 관리는 K회장이 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저한테 묻고, 제가 추진한 스파 영업이 사실상 불법행위에 해당돼 폐업하기로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억울해 했다.

임금 미지급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히 다르다.

피부관리사 관계자는 “센터 측이 실장을 포함해 피부관리사 10명에게 3개월치 임금을 보장해 주겠다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시사오늘>이 입수한 내부 품의서에는 ‘웰스파팀 3개월 급여보장의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실장 등 10명에 대한 월급여가 명시돼 있으며, 별도로 ‘행사기간(이벤트 50%) 발생매출은 회사입금’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 품의서는 회장 자필로 서명이 돼 있다.

피부관리사 10명은 지난 12월 근무한 급여 외에 1월 달에는 급여의 30%만 받은 상태다.

극동스포츠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여 3개월 보장은 잘못된 것이다. 관리사들은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라 운영권을 가진 스파사업자가 고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극동스포츠센터 K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극동스포츠센터 측 또한 웰스파에서 근무했던 스파사업자를 불법행위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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