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원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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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원상 복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3.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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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사장 떠나자 즉각 철회…투권인에 공정위 고발 취하도 요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논란의 투자권유대행인(이하 투권인) 위탁제도를 원상 복귀 시켰다.

▲ 한화투자증권 ⓒ뉴시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지난 18일 투권인 제도 원상복귀를 공지하고 이날부터 재계약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화증권 투권인 관계자는 "최근 한화증권으로부터 제도와 계약 사항을 원상복귀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이번주부터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재계약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한화증권에는 투권인이 250여 명만 남아있다. 논란이 시작됐던 1년 전 2500명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투권인 제도 논란은 지난 2014년 한화증권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표였던 주진형 전 사장은 투권인 계약조건을 예탁자산 잔고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변경해 1300명을 한번에 내쫓았다.

문제가 커지자 한화증권은 2015년 3월 계약 조건에 대해 철회했다. 대신 투권인 제도 자체를 1년간 유지한 뒤 폐지한다고 일방 통보해 논란이 확산됐다.

투권인들은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계약이라며 한화증권과 주 전 사장을 신고·고발하는 등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 일로 인해 주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대표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를 방문해야 했다.

한화증권은 지난달 주 전 사장이 회사를 떠나자 투권인 제도에 대한 조치를 번복하고 원상복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투권인들에게 공정위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교체되면서 많은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투권인 제도 역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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