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당구장, 학생 유해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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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당구장, 학생 유해시설 아니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5.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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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윤슬기 기자)

당구장을 무조건 유해환경으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금지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됐고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며 시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가 국제·전국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최근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된다"며 "당구장에 청소년도 출입이 허용된다는 점에 비춰 당구장 시설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당구장이 건전스포츠로 사회적 인정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흡연에 노출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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