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 보복인사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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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 보복인사 논란, 진실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5.24 08: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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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시인하면서도 "이후 업무 배제는 사실과 달라" 반박…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기자)

강관 제조 전문업체 휴스틸이 복직 근로자들에게 인사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과 회사 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은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돌아온 직원 3명을 복직 첫날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근무토록 지시했다.

화장실 앞 근무를 당한 직원은 부장 1명과 과장대리(과장 대우) 직급 2명 등 총 3명으로, 본사 14층 화장실 옆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는가 하면 텅 빈 회의실에서 홀로 앉아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복직자들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울분을 토하며, 이러한 상태로는 절대 스스로 나갈 수 없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다만 휴스틸은 복직 첫날 근로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토록 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업무에서 배제시키며 고립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휴스틸 관계자는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선 화장실 앞 근무는 경솔한 조치였으며 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사장이 직접 화장실 앞 근무라는 근로자 부당 대우를 지시한 관계자들을 불러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앞서 이뤄진 부당해고 역시 회사가 적자를 내고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영 정상을 이루고자 모색했던 것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복직한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직자들에 대한 업무 분장도 복직 둘째날인 지난 2일 이뤄졌다"며 "특히 과장대리 1명은 당일 근무 수칙에 서약을 하고 인사·총무 업무를 돌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근무 수칙 서약을 받지 못했으나 업무 수령을 거부한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1명 역시 이달 첫째주부터 인사·총무팀에서 법무, 보험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휴스틸은 화장실 앞 근무는 자신들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이번 뉴스 보도를 통해 마치 회사가 부도덕하며 근로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식으로 편집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관계자는 "부장 복직자 1명은 여전히 회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회사는 해당 팀의 인원이 다 차있음에도 업무를 분할해 자리를 만들어줬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부장이 요구하는 복직은 원래 했던 일 그대로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이미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동안 다른 인원에 배정이 다 끝난 상태라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회사는 기존에 근무했던 대불공장 관리팀장 대신 서울과 더 가깝고 사택도 제공하는 대구공장 부공장장이라는 직무를 개발해 업무를 부여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태 조사 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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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현 2016-05-24 13:43:28
기사의 내용에 회사 입장만 적혀있고 사실 확인 여부는 없네요...
만약에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해도 저렇게 비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게 맞는건지...
기사를 쓰실때 보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