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서울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1)씨가 출소 후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강도살인을 저질러 15년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김씨가 구속되기 전 거주 지역 관할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시 김씨의 출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우범자 관리대상에 등록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확인했으나 거주가 불분명해 관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살인·강도·절도·조직폭력 등으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사람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 우범자로 등록되며 3개월에 한번씩 지구대에서 첩보수집을 하게 돼 있다.
김씨는 출소 2개월 뒤인 3월 7일 경기 안산시 신길동으로 전출했지만 관악서는 이 사실을 범행 직전인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우범자 특별집중 관리 기간’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위치추적, 통신수사 등 실질적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다”며 “첩보수집 대상자로 등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시점에서 형식적인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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