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이 수강 신청을 위해 타인의 아이디를 해킹했다가 적발, 정학 처분을 받았다.
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 A씨는 지난 2월 수강 신청과 자동 로그인을 반복하는 매크로(자동명령) 프로그램을 개발, 다른 학생의 아이디를 해킹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올해 1학기 수강 신청 때 다른 학생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그 빈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국민일보>등의 같은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일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이 명단에서 빠졌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로그 기록을 확인해 A씨를 찾아냈다. 처음에는 남의 해킹을 부인했던 A씨는 지난달 12일 결국 아이디 도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5월2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1년 유기정학 처분키로 의결했다"며 "경찰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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