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케미칼에 뒷돈 받은 세무사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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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케미칼에 뒷돈 받은 세무사 영장 청구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08.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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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이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모 세무법인 대표 K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롯데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서 허수영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K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금품이 오간 시점은 허수영 사장이 재직했던 시기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허수영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허 사장은 2006년부터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정부를 상대로 세금 환급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송에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KP케미칼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 200억원 가량을 환급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번 소송사기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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