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인도 반덤핑 관세 적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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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인도 반덤핑 관세 적용되지 않을 것"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8.10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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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인도 상공부(반덤핑위원회)의 철강재 반덤핑 예비판정 발표 결과 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수입 철강재 기준가격을 열연 기준 톤당 474~557달러, 냉연 기준 594달러로 설정하고, 그 이하 값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의 對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가격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가격(474~594 달러) 이상인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인도는 철강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 경영에도 우려를 미친 바 있다. 다만 지난 6월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선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도 상공부의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오는 12월 최종 확정된다. 철강협회는 업계와 정부가 적극 공조해 최종판정에서도 철강수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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