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사유, 선별 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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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사유, 선별 심리 없다"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6.12.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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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중요한 만큼 심리를 안 할 수 없다. 헌재는 위반 사항(탄핵소추 사유)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선별심리 없이 모든 쟁점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2일 "탄핵사건은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중요한 만큼 심리를 안 할 수 없다. 헌재는 위반 사항(탄핵소추 사유) 등 쟁점을 다 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증거나 자료 등을 따져야 하는 '변론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나 언론 일각에서 확실한 탄핵사유 일부만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리로 탄핵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헌재의 공식적인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쟁점 등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는 한 (헌재는) 심리를 다 해야 한다"며 "소추 사유가 주장됐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회와 법무부에 이해관계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헌재는 소속 연구관 20여명 내외로 연구전담반(TF)을 꾸려 재판부의 탄핵심판사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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