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법원의 채무조정안 관련 재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만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회사채·기업어음(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000억 원 규모)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으며, 8월 초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시중은행은 6월 말 792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은 1조 2848억 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대우조선을 지원해 준 모든 투자자들과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이번 회사채·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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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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