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다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기존 50%가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 기존에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가점제로 당첨된 자가 다른 지역에서 재당첨되는 것도 제한된다. 당첨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구 구성원들도 2년 간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1주택자의 가점제 청약 제외로 최근 재건축 단지 청약 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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