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국민청원]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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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민청원]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 ‘봇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9.04.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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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온라인상의 ‘광화문 광장’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청원은 많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청원이 제기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민심(民心)’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국민청원 ‘봇물’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쏟아졌다. 우선 장 씨 사건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 청원이 7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또 장 씨 사건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청원도 38만 회가 넘는 추천을 받았으며, 윤 씨가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게시물도 2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처럼 장 씨 사건과 증인 윤 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직접 장 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의혹 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장 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을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 온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민들은 진실 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 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 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와 조직적인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다.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머니 살해한 음주운전자, 솜방망이 처벌 그쳐”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청원도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자신을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 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 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 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청원자는 “그럼에도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됐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가해자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 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돼야 한다. 이 바람이 청와대에 닿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요청했다.

“비리 저지른 고교 교장을 직무정지 시켜 달라”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비리 교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2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을 모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자들은 △교원채용비리 △외부행사에 부적절한 학생동원 △구로구청 교육경비 보조금 부적절한 사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교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청원자들은 “학생들이 개인 SNS에 올린 게시글까지도 감시를 하고 진실을 말하려던 학생들을 불러서 글을 내리라며 겁박을 하기도 했다”며 “정말 죄가 없다면 아이들 모아놓고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당당하게 조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시정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서둘러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로한 이사장을 옆에 두고 17년 동안 교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비도덕적인 학교장 아래 대외적으론 인지도가 커졌지만 내실은 점점 부실해지고 있고 교육청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조금도 없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파면처분이 내려오고 압수 수색까지 받고 있는 교장을 절대 신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자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 10년이나 진심을 다해 노력하신 선생님까지 결국 험한 소문으로 모함하여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교육청 시정 사항을 무시하고 임용을 하려는 정황 또한 의심이 된다”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해서 깨끗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비리 교장 파면 또는 직무정지가 될 수 있도록 동의를 보내 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국민일보>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박모 씨가 아내와 아들,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교사 인사를 마음대로 결정했으며, 학교회계 집행도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모 교장은 가족의 사적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실태조사를 실시, 교장 파면과 행정실장 해임 등 처분 요구를 학교와 재단에 통보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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