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심화되며 논의조차 어려워
6월 임시국회 때 속도 낼지 주목되며
P2P대출 관련 법안 등 금융8법 살펴보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입법 과제로 ‘금융 8법’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안,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등이다. 주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5월 논의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립으로 국회는 마비됐고, 임시 국회 소집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나마 6월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 등 법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정무위 1소위’위원장 자리가 오는 6월 민주당 의원 쪽으로 넘어온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료 및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 법안을 참조, 금융 8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정부안)
금융 소비자 관련 제도 규정
2017년 5월 접수 후 계류 중
정부안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17년 5월 23일 의안과에 접수됐지만, 2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안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 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해 놓았다. 주요 내용에는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에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거래행위‧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소비자 선택권 및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도입(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조정관련 조정이탈금지제도 등 도입) 등이 담겼다.
P2P대출 관련 법안(민병두, 김수민 의원 등)
온라인대출거래 성장에 따른 법적 필요성 대두
2017년부터 관련 법안 잇따르지만 계류 중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대출거래가 폭발적 성장세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289억 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29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 현행법상으로 여러 법적 문제에 부딪치게 돼 이를 개선할 필요는 대두돼 왔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등 11인은 이같은 이유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인 P2P(개인 간 거래)대출 관련 법안을 재안한 바 있다. 이후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 10인도 지난해 2월 P2P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며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을 필요성을 담아놓았다며 제안 이유를 소개했다. 민병두, 김 의원 등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등 P2P대출 및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진입·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 마련 △투자정보 제공, 투자자 재산권 보호, 과잉대출·추심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두 안 모두 소관 위원회 심사 논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김병욱 의원)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신용정보 선진화
지난해 제안됐지만, 정무위 상정 후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3인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 개념도입 등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마이데이터산업, 개인사업자CB △비금융전문CB 도입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 선진화 △정보활용 동의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단순화(알고하는 동의 관행 정착)하고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제 등을 통해 정보보호 내실화 등이다. 정무위 상정돼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에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박선숙, 이학영 의원)
제2의 동양그룹 사태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각각 지난해 발의됐지만 심사 단계서 계류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금융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6월 발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등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감독대상 지정 및 그룹별 위험관리체계 구축 △그룹 자본적정성 등 금융그룹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룹별 위험관리실태 평가 및 적기시정 조치 도입 등이다. 두 법안 다 정무위 상정된 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에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정부안)
임직원 선임절차 등 공정성 강화
지난해 9월 제안…정무위 상정 중
정부가 지난해 9월 제안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2년 이상으로 명시하는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 전념성을 강화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총액, 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내실화하고, 금융권 CEO 선임절차 투명성 강화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 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권 고액연봉임원 보수공시 강화 등이다. 정무위에 상정돼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본시장법(김병욱 의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 등 강화
지난해 11월 발의…심사 단계 머물러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5명이 발의했다.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대한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해 규제완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기관투자자 제외 ‘49인 이하’ → ‘100인 이하’로 확대 등이다. 정무위에 상정돼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제윤경 의원)
금융정보 분석원에 대한 국회 견제 강화
지난해 4월 제안 된 후 소관위 심사 단계 그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 21인이 지난해 4월 발의했다. 금융정보 분석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 장치를 강화해 민감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자의적인 제공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 제안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금융정보 분석원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 분석원이 조직의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는 자료, 증언, 서류 등의 국회 보고 제출을 거부하는 문제점이 대두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무의 질적 평가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아울러 금융정보 분석원이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분석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정보 분석 심의회 위원의 구성이 3명에 불과해 정보 제공의 타당성 보다는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을 내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및 FIU에 대한 신고의무 △추가적인 내부통제 의무 등을 부과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의 금융거래를 의무적 혹은 재량으로 거절 가능 등이 담겼다. 소관위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에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정부안)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지난해 10월 접수,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체
정부가 지난해 10월 접수한 금융거래지표법은 민간에서 산출돼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는 금융거래지표 산출과 관련된 오류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제규범에 따라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이 관리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금융거래지표 중에서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및 산출기관을 금융위가 지정 △중요지표가 공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기관에 대해 이해상충관리, 공시 등 중요지표 산출과정의 행위준칙 부과 등이 담겨 있다.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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