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인영 기자]
한국 법원의 징용기업 자산 매각 결정에 맞서 일본 측이 적극적인 대항을 예고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려는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효력이 오늘 4일부터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며 자산 매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매각 명령에 대비한 대응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요미우리신문>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온갖 대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이 확실히 설정됐다”고 말했다.
일본이 검토중인 첫 번째 대응책은 외교적 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적으로 귀국시키는 것이다. 이미 2017년 1월~4월에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당시 주한 대사를 일시귀국 시킨 전례가 있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대사 소환의 형태를 취하면 더욱 명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 및 비자 취득 조건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경제적 조치다. 일본 측은 현재 금융과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일본 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복관세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이미 작년 여름 한국 측의 체제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있다는 명목으로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한 바 있다.
마지막은 법적 조치로, 국제 중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ICJ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데, 재판은 양측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 다만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앞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1인 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해당 자산의 매각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지 않자 공시 송달 조치로 이어졌고, 오늘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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