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농촌청년국제결혼 지원금, 사실상 매매혼장려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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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의 법률살롱] 농촌청년국제결혼 지원금, 사실상 매매혼장려금인가?
  •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0.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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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지난 8월 CNN 홈페이지 메인에 한국정부의 국제결혼 지원금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한국인 남편에 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되려 보조금 방식을 통해 국제결혼을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농촌청년국제결혼 지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1년~3년간 거주하고 있는 33세 이상 미혼 남성 중 전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성사 시 △국제결혼식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 수수료 등 1인당 500만~10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 30여개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앞선 CNN의 비판처럼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목적으로 한 국제결혼을 부추겨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살해, 행방불명 등의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아이가 불법체류자로 남게 되는 불상사도 생긴다. 최근에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혼해 국가보조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마저 찾아볼 수 있다. 아이는 본국에 보내고 국가에서 매달 지원하는 다문화 지원금과 한부모 지원금을 챙기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가정폭력사범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신원보증제도 폐지를 다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에 나서며 국제결혼 관련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해주는 등 피해 방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오랜 기간 농촌청년국제결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원금 제도의 필요성을 두고 농촌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이며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는 의견을 내비친다. 농촌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농촌 총각들은 정작 가정을 꾸리고 싶어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대부분은 연령차가 20세를 웃도는 것은 물론 중개업체들이 속성 맞선을 통해 여성을 고르게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뚤어진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크다. 남성들에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돈으로 산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서다.

국제결혼 비용도 남성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혼 이후 이주여성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결혼 과정은 매매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안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당사자들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성평등 이슈가 거세지고 있는 요즘, 농촌 청년 국제결혼 지원금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인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통해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본 칼럼은 본지 편집자의 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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