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맞는 4번째 어린이날이다.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2017년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국가는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고, 안전 속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쉴 권리, 놀 권리 △건강 △안전 △보호 △인권을 핵심 가치로 한 어린이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유아/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 중 완료된 정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4대 비전과 12개 공약, 수백 개의 세부 약속으로 구성돼있다. 이 가운데 유아/아동을 수혜계층으로 한 공약 11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1개 공약을 합치면 총 32개다. 구체적으로, △완료 1건 △변경 1건 △진행중 24건 △지체 4건 △파기 1건 △평가안됨 1건이다.
완료된 세부 공약은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 위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엔 고2~3 학생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그러다 올해 1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됐다. 이로써 고등학생 124만 명은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지체되고 있는 공약은 유아/아동 대상 △아동인권법 제정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교과과정 연계 의무화 △알바존중법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기본권 보장이다.
아동인권법 제정은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해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공약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어린이의 쉴 권리, 놀 권리”에 대한 것이다. 당시 그는 초·중학교에 한 달 하루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 도입하고, 문화예술·체육 기회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두 공약 모두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 중엔 ‘노동’ 관련 정책이 지체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교과과정 연계 의무화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기부터 노동권 보장을 공약했다. 알바존중법은 3개월 계속 근로 제공하는 청년 알바에게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뒤로 지체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정책은 임기를 1년 앞두고 아직 ‘진행 중’이다. 아동 돌봄 정책,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내실화, 대입 전형 절차 간소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7년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어린이 공약을 발표하며,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어린이날은 이제 1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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