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 등 국내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앞서 목재 수입업계는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목재업계가 신고한지 3년만에 공정위가 사무처 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한 셈이다. 제재 대상에는 HMM을 포함해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고 신고한지 3년 만이다. 제재 대상에는 HMM 외에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해운법29조에 따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 간에는 운임이나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화주 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며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당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에서도 해운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수준은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위원서에 대해 해운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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