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6월 국내선 할인 확대…업계 최초 의료진 20% 할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항공, 6월 국내선 할인 확대…업계 최초 의료진 20% 할인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5.2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탑승일 기준 6월 내 할인…보훈대상자 할인 30%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제주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기존에 국가유공상, 1~4급 독립유공자와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비상이 국가유공자에게도 본인 한정으로 30%가 할인된다. 

제주항공은 6월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 포함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와 유족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항공은 또한 올해부터 업계 최초로 보건의료인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의료기사·보건 의료인은 본인 한정으로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인은 체크인시 선호 좌석을 말하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운임을 선택한 후 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 단, 선택 구간 운임이 할인 적용가보다 저렴할 경우 중복할인은 제외된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경우 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