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치권 파행이 지연시킨 ‘운동선수보호법’
2020년, 故 최숙현 선수가 남긴 ‘스포츠 윤리센터’
2021년, ‘스포츠 윤리센터’는 역할을 다하고 있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는 ‘체육계 폭력·성폭력’다. 올해도 어김없이 체육계 인권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지난 국감에서 점검한 대응책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1일 간의 감사 기간이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그저 공허한 질의와 답변을 넘어서야만 한다.
2018년, 심석희 선수가 고발한 ‘빙상계 카르텔’
체육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18년이다. 2018년은 6년 만에 체육 단체만의 국감을 실시한 해였다.
이러한 배경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용기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하던 날 심석희 선수가 훈련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및 강제추행·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해 국감장에는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심석희 선수를 추종하는 이들을 나 이거 못하겠다고, 정신 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을 가하라’는 얘기가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전 전 부회장은 “(본인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재범 전 코치에게 실적 압박 및 폭력 종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으며, 현재 3심에 상고돼있다. 반면 전명규 전 부회장은 그 이듬해에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직위 해제됐다.
2019년, 정치권 파행이 지연시킨 ‘운동선수보호법’
2019년 1월, 당시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이 이른바 ‘스포츠 미투법’, ‘운동선수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 지도자의 폭행‧성폭행 예방 의무 교육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형 받은 지도자의 영구 자격 박탈 △형 확정 이전, 선수 보호 위해 지도자 자격 무기한 정지 가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재범 전 코치는 법적으로 지도자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법안의 핵심은 기존 대한체육회 소속 징계위원회를 ‘스포츠 윤리센터’로 독립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는 정확히 1년이 걸렸다. 2019년 국회의 파행이 거듭되며, 수많은 법안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제20대 국회의 파행이 1년간 체육계에 내재된 피해를 키워갔다.
2020년, 故 최숙현 선수가 남긴 ‘스포츠 윤리센터’
2020년 6월, 체육계는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건을 마주했다. 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동료 선수와 감독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스물셋, 1998년생이었다.
2019년 1월에 운동선수보호법이 바로 통과됐다면 어땠을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스포츠 윤리센터’는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인 2020년 8월에야 출범했다. 기존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스포츠 비리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와 같은 민원 기관을 통합해 개편된 것이다.
그러나 민원 이관 문제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실효성이 논란됐다. 당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 중 약 20%(16건)만 이관이 결정되고, 나머지 79.2%(61건)는 추후 이관여부 검토 또는 자체 종결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한체육회 산하 인권센터가 신고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킨 기관에 직접 조사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이 윤리센터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해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총 37건이었다.
2021년, ‘스포츠 윤리센터’는 역할을 다하고 있나?
스포츠 윤리센터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 윤리센터는 체육계의 문제를 해결할 소임을 다하고 있을까. 올해 국감장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의 부실한 실적과 부정 채용 정황이 떠올랐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스포츠 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로 ‘문체부의 부실한 지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40명이 배치된 스포츠 윤리센터의 2021년 예산이 53억 원인데 비해 38명으로 비슷한 규모인 도핑방지위원회는 80억으로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리센터의 필수 인력인 변호사는 4번의 채용 공고 끝에 채용했다. 올해 6월까지 심의처리완료 건수가 낮았던 이유는 7월에야 변호사 채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예산 부족으로 변호사 인건비를 낮게 책정해 응시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윤리센터가 조사 권한만 있고 징계권이 없다는 점이다. 징계권이 없다면, 센터가 조사를 통해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이 되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징계가 완료된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건은 일부 수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정 채용’을 문제로 봤다. 윤리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잘못된 보훈 가점에 따라 1·2등의 순위가 바뀌어 채용됐으나, 관계자들은 경징계에 그쳤다. 배 의원은 “스포츠 윤리센터는 스포츠 비위를 근절하는 기관 아니냐”며 “새로운 기구 출범에 가담했던 5명 중 2명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정 채용 의혹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벼운 경징계로 넘어가려 했으며, 떨어진 분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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