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원재 기자]
매일유업(회장 김정완)이 끼워 팔기를 통한 허위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매일유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가격이 일정치 않아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거리 판촉행사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쓰이는 ‘무료사은품’이 사실은 ‘유료’일 수 있다는 것.
‘판촉 제품 값이 일반 매장 제품 값과 동일하다’는 판매원의 말과 달리 제품 가격이 부풀려진 게 많다는 것.
또한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32개월까지 약정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결국 부풀려진 값의 차액을 계산하다보면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유료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안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약정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라’며 소비자를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달 주부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판촉행사를 나온 판매원이 “매일우유를 신청해서 마시면 고가의 청소기를 준다”는 말에 현혹돼 매일우유를 신청했다.
A씨가 청소기를 받기위해 30개월 약정과 함께 주2회 배달서비스를 받았다. A씨가 신청한 우유 값은 개당 2,920원. 그런데 마트에서 동일제품이 2,480원인걸 알았다. 무려 440원이나 차이가 났다.
결국 집에 와서 우유 값을 계산해보니, 그 안에 사은품 값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가 난 A씨가 약정해지를 주장하자, 매일유업 대리점 측은 위약금으로 사은품 값에 맞먹는 금액을 청구했다.
결국 우유 값 속에 사은품 값을 포함시키고 있는데도 매일유업 본사는 ‘대리점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
매일유업 측은 “매일유업 각 대리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된다. 높은 값을 책정하지 말고, 무리한 사은품도 끼워 팔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대리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비자가 본사에 우유 값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만약 법적소송이 들어오면 그건 대리점의 문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