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될 수 있어”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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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될 수 있어” [정치오늘]
  • 유경민 기자
  • 승인 2024.12.26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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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근거 없는 허위 정보”
우원식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분 없어, 궁색한 핑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될 수 있어”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가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통치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라고 말했다.

또한 “통치행위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해도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내란죄의 경우에는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헌정사의 특성 때문인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 해제와 관련된 절차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근거 없는 허위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계엄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의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 설명’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검찰 압수수색 거부’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적법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는 바 중앙선관위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시스템 점검 거부 및 가상의 서버 제출’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위와 같은 주장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한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실제 서버와 가상의 서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6400여대)에 대한 접근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고,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선정(310여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했다”며 “당시 보안점검 미실시 전산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일선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PC자원이 대부분” 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과거부터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대해 정확한 선거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명분 없어…여야 합의는 궁색한 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데 대해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뒤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이라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라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에 대해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게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재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탄핵심판 후 정치·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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