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본격 겨울철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화장품·마스크팩 등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아 온오프라인 구매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화장품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42건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지난 8월 29건, 9월 11건, 10월 31건)과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처분 유형별로는 광고업무정지가 32건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업무정지는 7건, 판매업무정지는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소비자 기망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게 내려진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거나, 아예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건강에 지장을 줄 만한 요소는 없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경한 처벌로 통한다.
하지만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무게가 다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위해화장품의 행정처분기준)를 살펴보면 해당 처분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됐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경우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경우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실제 내용량 또는 주원료 함량이 표시된 내용량 또는 주원료 함량 미만인 경우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경우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발생 시 가해진다.
올해 11월 들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사례 중 소비자들 사이에서 회사·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들을 살펴보면 비알코스의 '편강율진정마스크팩'은 '일부가 변패된 해당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떨어졌다. 필레코리아가 제조한 '비버리힐즈폴로클럽유브이선크림', '제모미인페이셜PR세럼'은 '품질관리기록서 작성·보관 의무'를 위반해 같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중 비버리힐즈폴로클럽유브이선크림(제조번호 FK0700G, 사용기한 2025-07-12)은 'pH 기준 초과' 사유로 식약처 경인청으로부터 회수 명령도 받았다.
또한 케어젠의 '더마힐 미라클 24 마스크'는 기능성원료인 아데노신의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원료시험성적서를 거짓 작성'했다는 이유에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며, 스킨헬스코스메틱의 '스킨엔해삼아쿠아크림 80g(제조번호 2106, 사용기한 2023-12-10)'의 경우 제품에 함유된 성분 중 알부틴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성형외과 등에서 판매되는 앰플 제품으로 알려진 리엔젠의 '리브스 알엠티140에이치피엔(RMT140HPn)'은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 제조·판매업무정치 처분이 떨어졌다.
이밖에 디엠코스메틱스의 '바르퍼패틱올인원밤'(출고 전 완제품 시험 미실시, 15일), 뷰티화장품의 '케어셀라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시험 결과 거짓 작성, 1개월), 물티슈공감의 'Flushable moist wipes 60매 푸티슈'(제조관리기준서 등 미작성·미보관, 1개월) 등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의 '프리티스킨 더블 화이트닝 마스크'(일부 성분 미기재, 15일 )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대한피앤에이치(대한P&H)의 '코코토토 베이직 물티슈(제조번호 DH12, 사용기한 2024-03-14)'는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로 식약처 서울청이 지난 15일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식품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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