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 위협하던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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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 위협하던 ‘시트지’ 대신 ‘금연 광고’?…실효성 ‘의문’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3.05.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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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까지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금연 광고' 대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편의점 직원들을 위협하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된다. ⓒ시사오늘
편의점 직원들을 위협하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된다. ⓒ시사오늘

편의점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반투명 시트지'가 '금연 광고'로 대체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안이 탁상공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눈치다.

지난 17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다음달까지 편의점에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그간 편의점은 외부에서 내부 담배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2021년 7월부터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왔다. 현행법상 매장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져서다.

하지만 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가 차단돼 직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 '범죄 발생 장소'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 2021년 1만548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 광고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던 시트지를 떼고 금연 광고를 부착해 편의점 내부의 개방감을 높이고 금연 광고 효과도 누리겠다는 취지다.

금연 광고 부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 관련 업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금연 광고 도안은 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 시안을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며 "광고물 제작·부착은 편의점 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대안인 금연 광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반투명 시트지 대신 또 다른 부착물을 붙이는 만큼, 내외부간 시야 차단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 지 의문이고, 금연 광고 부착이 금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혈세 낭비 정책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반투명 시트지가 제거된다고 하니 속이 다 후련하다"라며 "앞으로 금연 광고가 어떻게 부착될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광고를 해도 필 사람은 다 핀다. 본질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광고가 또다시 시야를 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반투명 시트지로 인해 시야가 가리고 답답한 느낌이었다"라며 "금연 광고 부착 효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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