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9개월 받은 GS건설 법정간다…“소명 반영 안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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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9개월 받은 GS건설 법정간다…“소명 반영 안돼” 반발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2.0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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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행정처분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각각 1·8개월 받아
국내 수주실적 복원과 품질 신뢰회복 숙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승현 기자]

서울시 종로1가에 자리한 GS건설 본사. ⓒ뉴시스
서울시 종로1가에 자리한 GS건설 본사. ⓒ뉴시스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9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당국이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시공사 책임을 엄중히 문 셈이다. 하지만 GS건설측은 청문과정에서의 소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지난해 8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따라 GS건설은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까지 합해 총 9개월간 영업활동에 나서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 처분은 오는 3월, 국토부 처분은 4~11월 이뤄진다.

국토부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붕괴사고의 원인이 전단보강근 미설치와 콘크리트 품질저하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처분 이유로 든 바 있다.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을 거쳐 별도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중 계약체결과 입찰참가 등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사유가 '부실시공'으로 판정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GS건설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GS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주주·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국토부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거쳐 밝힌)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법적대응과 별개로 시공품질에 대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인천 검단 LH아파트의 안전문제 수습을 위해 지난 11월 입주자들과 합의해 전면 재시공과 입주자 이주비용 대출지원 등을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신뢰 회복과 재도약 차원에서 오너일가 4세인 허윤홍 사장을 신임 CEO로 발탁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검단 사고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 등 고강도 쇄신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有備無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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