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최단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사고 후 미조치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기소된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앞서 최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9일 강남 도산대로 일대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고 상대방 측 신고에 따라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지난해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하지만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과 사고 직후 후속처리를 위해 최 전 행정관이 차량에서 하차한 점, 그리고 급한 방송스케줄 때문에 신속하게 연락처 교환을 시도하려 한 점,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요청해 둔 점, 두고 간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와 소지품을 남겨둔 점 등으로 미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의도도 전혀 없다는 최 전 행정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사고 전후 사정에 비춰 당시 피의자에게 사고 후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혐의 없음의 이유를 부연했다.
최 전 행정관은 MBC <무한도전>, KBS <1대 100> 등에서의 법률 자문을 통해 이름을 알린 변호사 겸 교수이자 워킹맘으로서 정치권에 영입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발탁됐으나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도마에 올라 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행정관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나 이후 도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억울한 나날을 보내야했다”며 “이를 주장한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 등 명예회복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