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190명 집결, 190인 찬성 ‘가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 소식이 들리자 여야 대표는 모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로 소집했다.
의원들이 집결한 이유는 헌법 제77조 5항에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계엄군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고 해제요구 결의안을 위해 190명 집결, 190인 전원 찬성에 따라 가결시켰다.
계엄법 제1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따라 계엄군 수십여 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에 따라 향후 정국의 혼란은 불가피해졌고,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
좌우명 :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갖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