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헌법재판소는 확증편향 재판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윤상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직 스스로 내려놓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31일 다음주 초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주 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방문하러 갈 것”이라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어서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정도에 방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는가”라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의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 또 여러 격려와 성원하는 분들의 메시지 등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 스스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탄핵심판 사건이 즐비하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제쳐두고 마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의 이념적 편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마 후보는 우리법연구회에서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부한 문형배 헌법재판관보다도 더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고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을 편애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렸던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라며 “그럼에도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그 저의와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현행 재판 통해 진실 규명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헌법재판소는 확증편향 재판소”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간과할 수 없는 이념적 확증편향의 우려가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현재 8명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 중 3명이 ‘좌편향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이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들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호형호제할 정도로 사적 친분이 깊은 절친으로 드러난 데다 6∙25 당시 참전한 유엔군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로 폄훼할 정도로 이념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재판관 기피나 회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며 “헌재가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심판 절차의 공정성, 선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재판관들이 스스로 탄핵 사건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길룡 당협위원장(경기 파주시을)은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전 국민의 중대 관심사인 만큼 법리적으로 제척의 사유가 되느냐를 넘어 모든 국민이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재에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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