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정부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 설득
수산발전기금 편입, 수산업 지원등에 활용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업계 요구 적극 피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어업인 보호가 열매를 맺고 있다. 노 회장이 힘을 쏟은 해상풍력 특별업이 제정되며 어업인과 상생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위법령까지 어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어업인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내용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과 입지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주민·어업인 수용성 확보 절차 등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이다.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를 반영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노 회장이 요구한 어업인 입장도 특별법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사실이다.
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 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더라도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국과 국회에 줄곧 요구하며 설득했다.
이번 국회통과로 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노 회장의 요구처럼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한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채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해상풍력 입지와 전력계통을 선점하고 있는 가성(假性) 사업자 문제 해소를 위해 입지적정성 평가 절차를 반영했다.
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해상풍력 부지 입찰금의 5%를 연방예산 중 ‘수산업지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독일을 벤치마킹한 이 조항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노 회장은 특별법의 하위법령에도 어업인이 중심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 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과 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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