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탄핵소추서 내란 혐의 빠졌다는 건 각하해야 한다는 것” [단박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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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尹 탄핵소추서 내란 혐의 빠졌다는 건 각하해야 한다는 것” [단박인터뷰]
  • 유경민 기자
  • 승인 2025.03.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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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탄핵 인용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찬반 갈라질 것”
“이재명 위헌법률 제청 신청, 국회에서 법 바꾸려는 꼼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진영 간 전망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치열한 내전 양상인 만큼 혼란 정국은 불가피해보인다. 파면이냐 복귀냐, 첨예한 분석을 놓고 각각의 입장에 주목해 봤다.
<편집자 주>


 

17일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쳐
17일 서정욱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에 출연한 모습. ⓒ유튜브 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소추 이후 94일째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6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91일)을 넘어서면서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심리기간을 경신했다.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료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망에 쏠려있다. <시사오늘>은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탄핵 인용 vs 각하 or 기각 어떻게 전망하나.

“각하해야 된다고 본다.”

-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될 때 소추의 80%가 내란 혐의였지 않나.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건 결국 동일성이 없다는 것이다. 소추할 때랑 지금 심판 대상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 사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각하를 해야 한다는 거다.”

-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내란죄를 뺀 것과 관련해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만약 각하를 하지 않고 그냥 인용이나 기각을 한다면, 그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8대 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 같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갈라질 것이다. 국민 여론이 8대0이 아닌데 억지로 8대0을 만든다고 해서 나라가 조용해지고 모두가 승복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찬반이 나뉘면 그걸 정확하게 반영해 비율로 결정을 내리는 게 원칙이다. 국민 여론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그 비율대로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

-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은.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 되니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을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결국 정국은 시끄러울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다 움직여질 거로 생각한다.”

-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가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다시 했는데 사실상 실효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왜 계속 신청하는 거라고 보나.

“법원에서 기각할 거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후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는 꼼수 같다. 개정하면 소송은 사실상 면소 판결로 끝난다. 이미 법 개정하려고 발의도 해놨다. 그리고 대법원 때 가서 개정하면 되니 계속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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