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장 화재 펜션 실 소유주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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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장 화재 펜션 실 소유주 구속영장 발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4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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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무허가 바비큐장 화재로 인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펜션의 실 소유주 전직 기초의원 최모 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담양경찰서가 지난 20일 최씨에 대해 사정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 씨는 한 달에 18~22일 담양에 머물렀고, 주변인에게 자신이 사장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경찰은 또 펜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었고,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한 점도 적발해 건축법 위방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회에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북구 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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