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사용 제한, 공연장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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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영화관·수족관 사용 제한, 공연장 공사 '중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6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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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제2롯데월드 공연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수족관 누수·천장 균열·영화관 바닥 진동 등 앞서 지적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수족관·영화관 사용제한이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개장 전부터 지금까지 각종 안전사고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제2롯데월드에 16일 인명사고가 터졌다.연달아 사고가 터지자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사고 직후 서울시 관계자는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공연장 공사인부 사망 등 임시개장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해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인 만큼 시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원인 규명 시까지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사고 위험 요인이 지속되면 사용제한 및 금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까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에 임시개장을 허가하면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등 점검결과에 따라 건축물 사용상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사 중단,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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