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도상환 수수료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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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중도상환 수수료 내린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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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저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인하…수익성 악화 피할 수 없을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기존 1.5%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들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부터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란 돈을 빌린 고객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을 말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은 개인·기업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내년 초 일제히 내릴 계획이다.

인하 폭은 개인 주택담보대출이 0.2~0.3%포인트, 신용대출의 경우 0.7~0.8%포인트 내외가 될 전망이다. 기업대출은 0.2~0.3%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받은 사람이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150만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 금액이 20~30만 원 줄어든다.

개인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이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간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제공할 때는 근저당 설정비(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를 부담해야 한다. 통상 담보대출 1억 원 당 6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신용대출은 조달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하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릴 여력이 더 크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수수료율 인하 폭도 다르다. 고정금리 상품은 은행이 금리변동 위험을 감수하지만, 변동금리 상품 금리는 기준금리와 연계돼 별다른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두고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계부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저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전례 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내리게 돼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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