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투자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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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파이시티 투자자 배상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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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 '파이시티'사업 투자자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의 수용여부가 남았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별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대체로 조정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400여 명도 같은 배상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 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측이 불완전 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 보다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40%를 물어줘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사진도 이에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은행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07년 8월 파이시티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만들어 1459명에게 1900억 원어치 판매했다.

당시 상품 안내장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 7.9% 확정수준' 등의 수익률을 제시했고 '원금 상환 가능성이 매우 높다'등의 현혹적인 표현을 썼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판매정황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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