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성향 맞춰 투자상품 권유 안 하면 성과급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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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성향 맞춰 투자상품 권유 안 하면 성과급 깎인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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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앞으로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직원들은 낮은 성과급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64곳의 투자권유 절차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현재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하길 원할 경우 '부적합 확인서'를 받고 그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한다.

가령 위험 중립형 투자자가 금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권유한 중위험 상품 대신 초고위험상품(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려면 부적합 확인서를 써야 하는 식이다.

고객이 투자권유 없이 투자를 하거나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확인서'를 받은 판매는 모두 137만655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고,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는 42만6591건(10.9%)로 집계됐다.

문제는 일부 금융사가 이런 부적합 확인서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부적합 혹은 투자권유불원 확인서를 받고 상품을 판매하면 투자자 보호규정인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부적합 확인서 등을 받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성과급 산정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주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 금융사가 투자권유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과급 점수를 매기고 있다.

아울러 투자권유 절차가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판매사 대부분이 투자자에 대한 설문항목을 점수화해 단순 합산하고, 합산 점수만을 가지고 투자성향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자체 투자성향 평가방식이 투자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한 회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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