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병원이 청구…소비자권익 증대VS의료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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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병원이 청구…소비자권익 증대VS의료계 부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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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이르면 내년 환자 대신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는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병원 영수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병원의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등의 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이 이미 우리 사회 의료보장 체계의 큰 부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계획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국회와 관련 부처 및 업계 등과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며 7~8월까지 구체적 골격을 만든 뒤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2013년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2500만 건)와 생명보험업계의 공제 조합(600여만 명)을 더해 3000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중복 가입자를 제하더라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실손보험에 든 셈이다.

그러나 보험연구원이 최근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비율은 무려 51.4%에 달했다. 1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9.6%가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8000원 이하 약 처방에 대해서도 49.5%가, 8000원 이상인 경우에도 6.6%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건당 32만5000원에 이르는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도 4.5%나 됐다.

그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87.7%)'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출(7.2%)'에 따른 부담, '번거로운 청구과정(4.3%)'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손보험 지급을 관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건강보험은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다.

반면, 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를 건강보험과 동일한 지급 체계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제3자 청구제'가 시행되면 환자가 금액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고, 치료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과잉진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해당 제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비가 권익 증대 등 취지는 좋지만 병원이 실손보험까지 직접 청구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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