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늑장 지급시 지연이자 최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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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늑장 지급시 지연이자 최대 '8%'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1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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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14년도 사고 보험금 지연 지급 현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할 경우 '지연금리'를 붙여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된 기간 만큼 보험계약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험금을 준다.

하지만 이는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따른 별도의 패널티라고 보긴 어렵다.

조운근 상품감독국장은 "지연기간에 따라서 보험계약대출 이자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로 얹어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겠다"며 "은행권에서 대출금을 빠르게 거둬들이기 위해 연체 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한 대출금리를 더하는 방식과 유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금이 당초 약속된 날짜를 넘겨 나오면, 늦어진 기간 동안의 보험계약대출이자분과 지연이자까지 더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이 한 달 이상 늦어질 경우 지연금리는 4%, 두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금리는 6%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8%의 지연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재판이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같은 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

조 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사 스스로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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