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살인 혐의 모두 부인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 뒤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길태(33)가 사형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은 김길태가 여중생 성폭행과 살인 혐의에 대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부산구치소장 앞으로 제출한 항소장이 2일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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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6월 25일 오전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에서 "지난 1월 길 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여중생 L양을 집에서 납치 살해한 사실 등 어린 여중생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어린 생명을 생각할 때 극형인 사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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