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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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실형 구형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3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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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검찰은 지난 28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공판에서 신모씨(53)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4명에게 각각 징역 4년부터 징역 1년까지 실형을,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 초까지 유통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 280배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보건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가 31억원 어치를 폐기하지 않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이고 어린이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임에도 장기간 판매했고 판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이들 제품의 원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생산공장에서 식품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균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 7952상자(1상자 20개)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조치를 내렸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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