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안, 의료계 vs 보험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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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안, 의료계 vs 보험계 힘겨루기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3.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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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위탁심사, 결국 심평원 이관" vs 보험계, "비급여, 의료기관별 달라 심사 위탁기관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방안을 두고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느 쪽이 웃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안의 정책으로 실손보험료 청구업무를 병의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64%인 3200만명이 가입했으나 손해율 고공행진으로 보험업계의 골머리를 썩여왔다. 손해율은 지난 2009년 100%를 돌파한 뒤 2014년부터 120%를 웃돌고 있어 위험수위에 근접하다.

실손보험 중에서도 비급여 부문을 놓고 말이 많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차이가 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의 사용코드 및 명칭 등이 의료기관별로 다르고 각 항목에 대한 정의도 명확치 않아 정부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확대되니 이를 심사하는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한 의약계 입장ⓒ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반면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비급여 개선방안을 두고 의료업계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가 시행되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직접 가입된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보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보험사에만 유리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업계는 "소액보험료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미끼일 뿐 결국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화재와 분당서울대병원-지앤넷(G&Net)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측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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