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도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차를 팔 때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홈쇼핑을 비롯, 차 보험상품을 파는 '손해보험 대리점'은 자동차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 수입차나 중고차는 예외였다. 이는 과거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엔 수입·중고차 수요가 많지 않아 규제 대상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재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돼 있는 CJ·현대·우리·GS 등 4개 홈쇼핑 사업자에는 국산차 판매가 금지 돼 있다.
이제 정부가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국내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40일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 및 공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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