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갑질 논란' 한국피자헛,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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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갑질 논란' 한국피자헛,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유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1.0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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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서비스수수료 성격인 ‘어드민피(admin fee)’ 징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한국피자헛은 4일 <시사오늘>에 보낸 ‘가맹서비스수수료 관련 공정위 의결에 대한 피자헛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피자헛 측은 해당 자료에서 “2012년 5월 이후 어드민피에 관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명시되고 해당 가맹계약서를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어드민피 수령 근거를 인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환영한다”면서도 “조사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협의 및 객관적인 산정 과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피자헛은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 상담 및 면담 등을 통해 어드민피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해왔다”며 “그 동안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어드민피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 정당하게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보이스 미지급액 지연이자를 연 18%에서 5% 인하, 물품보증금 약 21억원 반환 등 가맹점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피자헛 측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신규 상품 및 판매계획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 의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이후 향후 거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피자헛은 지난 3일 가맹점주에게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가맹금 68억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피자헛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돈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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