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융위, 채용비리 적발시…CEO해임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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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금융위, 채용비리 적발시…CEO해임도 건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2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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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우리은행으로 인해 조사가 시작된 '채용비리 의혹'이 전 은행권에 번지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쇄신책이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도 높은 혁신의 일환으로 최고경영자(CEO) 해임 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4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관해선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발견될 경우 이사회에 기관장이나 감사를 해임하도록 건의하며, 검찰에 수사의뢰도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권 취업게시판을 바라보는 취준생들의 모습 ⓒ시사오늘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밝혀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부터 11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채용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동안의 검사 결과로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됐으며,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사례도 다수 적발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6건)이 해당됐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은행들의 명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도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포함 돼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업계는 긴장감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채용비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은행권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 시 CEO 해임 건의안도 나올 수 있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CEO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수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실시한다. 따라서 CEO후보군 관리기준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주주를 통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CEO후보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또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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