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법]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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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 제주 무비자제도 폐지법]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7.10 18:01
  •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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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22)>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뉴시스

“그들은 무슬림이다. 테러와 성폭행이 합법화된 종교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럽에서 일으킨 일을 한국에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유럽이 온통 난민 문제로 몸살이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유입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유 없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받아들이려는 것이 두렵고, 국가가 자국민보다 타국민을 먼저 보호하려 한다는 것이 두렵다.”

대한민국이 ‘난민 쇼크’에 휩싸였다. 내전(內戰)을 피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각계각층(各界各層)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슈에 민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질 정도로 난민 수용 문제는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상황이다.

찬반 논쟁 격화…정치권은 묵묵부답

앞서 언급한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우려’에 가깝다.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예멘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도일 가능성이 높고, 이들은 테러와 연관될 공산이 크다는 논리다. 일부 난민들이 벌인 테러·범죄 등으로 홍역을 치른 유럽이 반(反) 난민 기조로 돌아선 것도 난민 수용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난민 수용 찬성론자들은 ‘인권’을 주된 근거로 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즉 인권은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들은 포용하는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찬성론자들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의 치열함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이슈인 데다, 자칫 잘못 말려들 경우 ‘역풍(逆風)’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민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다”며 “정부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보다 더 확고히 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당의 입장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자유한국당도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국당은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을 뿐,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인 68만 명(7월 10일 기준)을 넘긴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체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사라진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경태, 제주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6일 발의된 이 법안에서 조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체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입국허가증(비자)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존재한다.

바로 이 특례가 불법 체류·취업 등에 악용되고, 난민·외국인 범죄 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올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검거한 868명 가운데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졌다.

“문화 충돌 없는 국가에서 난민 수용해야”

조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도 한때 난민이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일 OBS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중국, 소련이 일으킨 6·25의 피해자였던 나라”라며 “그러면 난민은 피해를 입힌 당사국에서 받아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처럼 땅 넓은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주면 되지, 하필이면 작은 땅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난민들을 받아들여 갈등과 불안의 씨앗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또 조 의원은 “무엇보다도 예멘 난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슬람의 종교·관습과 대한민국의 문화 사이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다”며 “예멘 난민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봤더니 사우디나 지부티, 수단 같은 나라를 통해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왔는데, 사우디나 지부티, 수단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기타 유럽 국가들도 난민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은 후에 반(反) 난민 정책으로 돌아선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인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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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8-08-03 21:42:09
당신이 나온다면 뽑겠습니다

대한민국국민 2018-07-16 16:09:23
조경태의원님, 힘든 결정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무사증제도 폐지! 난민법 폐지!

선민규 2018-07-16 14:11:34
이런 좁은 땅떵어리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고?? 예멘 난민문제는 땅이 넓고도 넓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것이지 지금 뭐하는 짓이냐??!! 우리나라가 만만해??!!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국제적으로 호구 짓을 해왔었으면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깔보고 제주도로 예멘 난민을 떠넘기겄냐고....반성좀 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추방시켜서 국제미아 만들어라!!

아이둘엄마 2018-07-16 13:28:02
의원님!!!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반드시 통과되길 바랍니다

딸가진 엄마 2018-07-15 23:45:08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