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인권위는 YS영결식 합창단을 기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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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인권위는 YS영결식 합창단을 기억할까?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8.09.23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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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2015년 11월 26일 고(故)김영삼 전 대통령(YS) 국가장 영결식에서 합창을 한 어린이들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당시 영결식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구리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 48명이 합창 시간 6분을 포함, 1시간30분 동안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된 단복만 입은 채 추위에 떨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행자부와 구리시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앞으로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됨에 따라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 지난 9일 북한에서 공연된 집단체조 장면. 사진=조선중앙TV캡쳐 ⓒ뉴시스

약 3년 세월이 흐른 지난 19일 밤 북한 능라도 체육관에선 어린이들이 포함된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이 펼쳐졌다. 이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은 즐거운 표정으로 박수를 쳤다.

하지만 북한의 집단체조는 혹독한 강제 훈련 등으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꼽혀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집단체조가 국제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했다가 비판 여론에 곤혹을 치렀다. 또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된 미국 여기자들 구명을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관람 제안을 받았지만 바로 거절했다.

지난 YS 영결식 인권위 진정 사건 때, 피해자인 합창단원과 학부모는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당시 사건은 각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하라’며 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YS 유족들은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다’며 곧바로 유감을 표했다.

3년 정도가 흐른 지금 인권위는 그 때의 정신을 살려 이번 북한 집단체조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할까?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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