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자체 전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 대한 환급금 지연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객에 대해 적절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차량 주행거리 계기판을 사진 찍어 하나손해보험에 전송했다. 1년 간 주행거리가 보험약정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하나손해보험으로부터 ‘고객님의 사진이 등록됐습니다’라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받았기에 환급금이 곧 통장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기대감에 부풀어 기다렸다. 하지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 3주째가 되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기다리다 지친 A씨는 결국 하나손해보험에 전화를 했다.
하나손해보험 상담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사 전산시스템 교체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지금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통화 후 몇십분만에 환급금이 A씨 통장으로 들어왔다.
A씨는 “회사 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환급이 지연되면 당연히 이를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울러 “만약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늦게 환급금을 받게 됐을 것 같다”면서 “하나손해보험처럼 큰 회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하나손해보험은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환급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 한해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일로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죄송한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2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환급금 지급이 일부 고객에게 늦어지게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연락을 했어야할 것”이라면서 “올해부터 마일리지 환급제도가 특약이 아닌,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회사 별로 바뀐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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