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상? K-콘텐츠 망해”…‘업계’ 성명문에 ‘창작자’ 반박문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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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 K-콘텐츠 망해”…‘업계’ 성명문에 ‘창작자’ 반박문으로 맞불
  • 편슬기 기자
  • 승인 2023.06.2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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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상’ 미디어 경쟁 심화 속 ‘시장 실패’ 가능성 높일 수도
‘추가 보상’ 요구 대상 및 지급 주체 플랫폼 아닌 제작·배급사
사적 자치의 원칙 논할 수 있는 위치 ‘정당한 보상’ 지불해야
DGK “영상 산업, 창작자들이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협조하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 되게끔 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와 창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픽사베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와 창작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픽사베이

<오징어 게임>의 이례적인 성공으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보상권’ 법제화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미디어 업계가 성명문 발표를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추가 수익을 창작자에게 지불하는 주체는 콘텐츠 최종 제공자가 아닌 제작사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맞서 27일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도 성명문을 게시했다. ‘추가 보상’이 아닌 ‘정당한 보상’이라고 표현을 정정하면서, 미디어플랫폼연대가 창작자들이 부당한 수익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미디어플랫폼연대,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


미디어플랫폼연대(이하 플랫폼연대)는 지난 26일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추가보상권 도입’에 대해, 현행법을 기준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플랫폼연대는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가보상권도입’은 헌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으며, 지금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국내 영상 산업계와 창작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OTT 업계는 만성 적자에 시달린 지 오래다. 티빙은 △2020년(613억 원)  △2021년 (762억 원) △2022년(1192억 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웨이브는△2020년(169억 원) △2021년(558억 원) △2022년(1213억 원)의 적자를, 왓챠는 △2020년(155억 원) △2021년(197억 원) △2022년(454억 원)의 적자를 줄줄이 기록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플랫폼연대는 ‘추가 보상권’은 연출자와 각본가에겐 안정적으로 연출료와 집필료를 지급하고 콘텐츠로부터 발생한 손실은 미디어 업계가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 발생에만 치중한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플랫폼연대 측은 입법 혹은 단체협약으로 비례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지급주체는 영상제작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에서도 영상 제작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주체가 콘텐츠 최종 제공자가 아님을 주장했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더 나은 조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답하면서도 “문제는 최종 제공자인 방송국, 플랫폼, IPTV 측 등에 보상 요구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과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 넷플릭스는 제작사이기도 하다. IP 소유자로서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이러한 논리로 봤을 때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제작사 측이야말로 보상 지급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송국과 IPTV, 플랫폼 등 콘텐츠 최종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소유한 작품도 더러 있다. 자사에서 투자와 배급을 담당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내지는 일부 투자를 지원한 작품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이미 충분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을뿐더러, <오징어 게임>과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다. 만약 법에서 제작사와 일부 저작권을 보유 중인 최종 제공자들이 창작자들에게 보상 지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그에 따를 것이나 이는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법 개정안 취지 왜곡 말라”


이에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이하 DGK)은 플랫폼연대의 성명문에 “추가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당한 보상권‘에 관한 법안은 영상물 제작·유통 구조 속에서 ‘과도한 저작권 포기‘를 강요받는 영상물 창작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DGK 측은 "추가 보상이라는 근본 없는 언어를 사용하며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창작자가 부당하게 추가 수익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하고 있다. 이는 법안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지 않고서는 정당한 입법 반대 사유를 내세울 수 없는 플랫폼연대의 사정을 드러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창작자들은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며 최초의 아이디어 수립, 기획개발, 투자 유치 및 제작, 홍보에까지 참여한다. 작품 공개 뒤에는 성공 여부에 따라 커리어가 완전히 끊기는 위험까지도 감수한다"며 창작자들 또한 큰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GK는 플랫폼이야말로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최종적이자, 올바른 주체라는 주장을 고수 중이다.

성명문에서 DGK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세우는 자는 플랫폼-배급-투자-제작자-창작자로 이어지는 계약의 체인에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다. ‘플랫폼 연대’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어 ‘정당한 보상’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내 저작권법 개정의 미비로 이미 해외에서 보장 중인 보상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DGK는 법안 통과를 통해 영상산업, 창작자들이 가장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DGK 관계자는 “콘텐츠 최종 제공자가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국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이 보상 지급의 주체가 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담당업무 : IT, 통신, 전기전자 / 항공, 물류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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