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텔링] 복잡한 선거제 개혁안 풀어보니…“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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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텔링] 복잡한 선거제 개혁안 풀어보니…“어렵네”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19 18: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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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역구+정당' 총 2표 변함없어
정당득표율 의석 + 지역구 의석이 기본
남은 의석에 '50% 연동률' 적용해 완성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병묵 기자]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시사오늘>이 복잡한 선거제 개편안을 조금 더 알기쉽게 풀어봤다. ⓒ시사오늘 그래픽=김유종

선거제 개혁이 화두에 올랐다. 그런데 복잡한 산식(算式)이 문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8일 "컴퓨터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안에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비유했다가 구설에 올랐을 정도다. <시사오늘>이 복잡한 선거제 개편안을 조금 더 알기쉽게 풀어봤다.

유권자 '지역구+정당' 총 2표 변함없어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방식은 지난 선거와 다르지 않다. 1인 2표가 주어진다. 한 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다른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주면 된다. 심 의원의 말처럼, 사실 유권자 입장에선 고려할 요소가 복잡하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정당득표율 의석 + 지역구 의석이 기본

문제는 그 다음이다. 과거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의석이 배분된다. 정개특위에서 의석배분방식을 설명하는 자료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다.

첫 번째 순서, 정당득표율 기준 배분

가장 먼저 300석을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한다. '가'정당이 정당득표를 40%했을 경우, '가'정당엔 우선 120석이 할당되는 셈이다.

다만 무소속 의석이 있거나, 득표율이 할당기준(3%)에 미달하는 정당 소속 당선자가 있을 경우엔 300석에서 우선 제외한다.

예를 들어 무소속 당선자가 10명이면, 이들을 뺀 290석 기준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가'정당이 40%를 득표했을 시 116석을 배분받게 된다.

두 번째 순서, 지역구 당선자 빼기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을 정당에 득표율대로 할당한 의석에서 뺀다. '가'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96석일 경우, 116석에서 96석을 뺀 20석은 다시 비례대표의 의석이 된다.

세 번째 순서, 50% 연동률 적용

'가'정당에겐 할당된 의석 중, 20석이 남았다. 여기서 50%인 절반, 즉 10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인 '연동률'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통칭 '연동의석'을 더하면 이제 '가'정당의 의석은 106석이 됐다.

남은 10석은 다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 다른 정당의 남은 의석과 함께 모이게 된다. 연동의석과 구분하기 위해 통칭 '병립의석'이라고 부르는 이 의석의 숫자는, 의회전체의 75석 비례대표 중 각당의 연동의석을 뺀 수치다.

각 당에서 다시 모아온 이 병립의석들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당에게 재배분된다. 예를 들어 50석의 병립의석이 발생했을 경우, 10석을 '반납'했던 '가'당에겐 다시 정당득표율 40%에 따라 20석이 주어진다. 최종적으로 '가'당은 126석을 국회에서 갖게 되는 구조다.

네 번째 순서, 권역별 의석배분

권역별 의석배분은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장치다. 사실 네 번째 순서라기 보다는, 연동의석과 병립의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배분이 동시에 일어난다.

총 6개권역으로 나눠지는데, 각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권역별로 작성한다. 때문에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득표율이 높은 권역의 비례대표가 국회에 등원할 가능성이 높다. 1권역은 서울, 2권역은 인천·경기, 3권역은 충청권+강원, 4권역은 호남권+제주, 5권역은 대구·경북, 6권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여기서 가장 복잡한 수식이 등장한다. 지역구 당선총합과 비례의석을 더한 뒤, 권역의 득표율을 곱한 뒤 다시 해당 권역의 지역구 당선자를 빼고, 50%를 곱한다(2로 나눈다). 그것이 '권역별 연동의석'의 산식이다.

앞서 언급했던 '가'정당이 1권역에서 40명의 당선자를 냈고, 30%의 권역별 득표를 했다는 가정을 하자.

'가' 정당의 권역별 연동의석은

총 지역구 당선(96)+총 비례의석(30) = 126

126X1권역의 득표율(30%)=37.8

37.8-1권역 지역구 당선자(40)=-2.2

-2.2X50%(0.5)=-1.1

산식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0석으로 간주하는 규칙에 따라 마이너스가 도출된 '가'정당의 권역별 연동의석은 0석이 된다.

'가'정당의 권역별 병립의석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와 권역별 연동의석을 합한 뒤, 권역별 득표비율을 곱한 숫자가 된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30)+연동의석(0)=30

30X0.3(30%)=9

'가'정당의 권역별 병립의석은 9석이 된다.

이에 따라 '가'정당의 1권역 총 의석은 지역구 당선자 40석과 연동의석 0석, 병립의석 9석을 합쳐 49석이 되는 것이다. 이 49석을 포함해 '가'정당의 의석은 앞서 세 번째 순서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126석이 된다.

석패율제 도입

선거제 개편안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됐다. 석패율제에선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출마, 즉 중복해서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만약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가 가능하다.

비록 패했지만 선전한 정치인을 우선 구제한다는 점에서 민의를 반영할 수 있으나, 자칫하면 당내 실세 정치인 등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편법이 될 위험도 있다.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개편안에선 우선 권역별로 2명씩, 총 6개 권역 12명만 중복 출마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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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인 2019-03-20 08:15:13
숫자는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선거제도 걔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