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선방’-중소건설사 ‘부도’…高물가·금리에 ‘양극화’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형건설사 ‘선방’-중소건설사 ‘부도’…高물가·금리에 ‘양극화’ 확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7.25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업계 생태계 유지, 상생을 위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 증권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2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물산, GS건설 등 5대 건설업체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0~20% 증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며, 대우건설도 수익성이 다소 위축되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한 성적표를 손에 쥘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 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DL이앤씨(구 대림산업)도 하반기부턴 반등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견조한 주택 매출 성장과 원가율 조정 이후의 마진 안정화, 자회사 DL건설(구 대림건설)의 실적 회복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투명한 경영환경 속에도 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대부분 재벌 대기업 소속 업체여서 자금 조달, 원가 방어 등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2022년 2분기 실적을 공개한 현대건설의 경우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24.4% 늘었는데, 여기에는 모그룹 계열사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1분기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1983억7500만 원 규모 매입 거래를 했고,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반대로 자금도, 자재도, 현장 노동자도 구하기 어려운 중소건설사들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KBS는 "공사비 상승에 하청업체 부도…'가족 뿔뿔이' 입주예정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인천, 부산, 경기 부천 등에서 건설현장 시공을 수행하는 중소 규모 회사들이 자금 조달, 자재 수급 등으로 곤욕을 치르며 폐업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제일신문〉은 지난 21일 보도를 통해 전북 지역에서 탄탄하기로 널리 알려진 한 중소건설사가 15억 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20년 연간 기업경영분석'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건설업의 평균 차입금의존도는 26.79%로 집계됐는데, 대형 건설사는 24.10%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30.27%라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셈이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원 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급 이자 부담의급증이 우려되는 기업군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오피스텔 시공 위주로 운영되는 한 중소 규모 건설업체 대표는 "돈은 안 들어오는데 돈 나갈 곳은 많아서 우려가 상당하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다음 현장에서도 자재 수급이 힘들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다. 어음 못 막아서 문 닫았다는 소식들이 남 일 같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관련 업계에선 중소건설사들이 전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임을 감안하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장 큰 실정인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업체 육성·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금융당국에선 금융권에 중소건설사들을 위한 별도의 상품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근간은 플랫폼화가 이뤄진 대형 업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시공을 수행하는 중소 전문건설회사다.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